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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. 어렵고 복잡했던 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'모두채움' 서비스를 실시했는데요. 국세청 홈택스,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- 모두채움 서비스란,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항목들을 모두 미리 작성해서 납부 및 환급할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국세청에서 지급 명세서 등 자체 보유하고 있는 내역들을 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미리 기입해주는 것입니다. 따라서 납세자는 이러한 내역들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세액 계산과 함께 소득금액, 공제내역, 세금 감면 내역과 그 근거 자료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지 않게 개편된 것입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바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소규모 자영업자, 부업이 있는 직장인, 주택임대소득자, 연금생활자 등 종합소득세 대상 인원 1180만 명 중 50% 이상인 640만 명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후 신고 가산세
가산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나뉩니다.
- 무신고 가산세
- 신고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.
- 일반 무신고 가산세 = 납부세액 * 20%
- 부정 무신고 가산세 = 무신고 납부세액 * 40% (부정한 목적으로 무신고한다면 40%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.)
- 납부지연 가산세
- 미납세액 * 미납기간 경과일 수 * 0.022% 로 계산하며 미납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납부지연 가산세도 늘어납니다.
- 가산세 감면율
-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할 경우: 가산세 50% 감면
-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할 경우: 가산세 30% 감면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할 경우: 가산세 20% 감면
종합소득세 세율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,200만원 이하 | 6% | |
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 이하 | 15% | 108만원 |
4,6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 | 24% | 522만원 |
8,800만원 초과~1억5000만원 이하 | 35% | 1,490만원 |
1억 5,000만원 초과~3억원 이하 | 38% | 1,940만원 |
3억원 초과~5억원 이하 | 40% | 2,540만원 |
5억원 초과 | 42% | 3,540만원 |
종합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
과세표준 * 종합소득세 세율 = 산출세액
산출세액 - 세액 공제,세액 감면 =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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